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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입니다.
제가 테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였고, 이전 주인과 테넌트가 리스계약한대로, 테넌트는 이어서 계속 살고 있지만, 몇개월 후에는 만료가 됩니다.
현재 렌트비가 워낙에 낮아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테넌트가 백인이고 약간 까다로워 보여서요… 순순히 나갈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은 계속 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리스 만기일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서 내보내면 되지만,
12년동안 이 집에 테넌트로 살았다고 하구요. 현재의 렌트비가 마켓프라이스의 60프로 정도밖에 안되는데…
캘리포니아법이 테넌트에게 유리하다는 말도 듣고 해서… 뭔가 약자로써 나갈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어떤 분은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 공식적인 (레터를 통해서) 노티스를 주면 될 거라고도 하고.
걱정되면, 변호사가 쓴 공식 노티스를 테넌트에가 전달하라고도 하네요.혹시 조언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