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텍스로 해야할까요 아님 세무사를 만나야할까요.

  • #308235
    도와주세요 208.***.106.5 3804

    2009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쯤 남편이 레이오프 되면서 401 돌려받았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한지 한 6개월쯤 됩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할 생각입니다만.
    남편이름으로 된 차 페이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공제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전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이미 터보텍스를 가장 기본적인걸 사긴 했는데 (공부도 해볼꼄해서.)
    혼자 할 수 있을련지. 아니면 또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지.
    작년엔 정말 우습게도 350불을 내고 세무사를 만났네요. 쩝..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경제성 공학을 한번 배워서 세금이 어떤식으로 책정된다는 이해는 있습니다만..)

    • done that 66.***.161.110

      남편이 버신 수입은 무시하시고 남편의 차페이먼트는 공제하시고 싶으시다니—

      영주권이시면 worldwide income입니다. 하지만 신랑께서 외국에 183일 이상을 계시면 폼 2555를 쓰셔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있습니다. 새차를 사실 때 세일즈 택스외에는 차페이먼트는 공제부분이 없습니다.

    • 도와주세요 208.***.106.5

      남편은 한국에서 일한지 2009년에 190일정도 되고, 차 페이먼트 이자에 대한 공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차 원급상환액 말고요. 이자가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일 경우 그 나라에 텍스를 냈을 경우는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첨부하나 안하나 텍스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없어서 무시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신다면 한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차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벌은 것을 보고하시지만 폼 2555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십니다. 2009년에는 버신 돈에서 $91400까지 공제가 됩니다.

    • 도와주세요 208.***.106.5

      집이자는 공제대상인데 왜 차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닐까요..흠….엄연히 이자인데..

    • 98.***.231.134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외국에 330일 이상 있었을 때 foreign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는 폼 2555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183일은 제가 2000년도 세금 보고시 resident 또는 non-resident 를 적용할 때 미국에 체류한 날자 산정시 필요했던 날짜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혼동이 되네요.

    • done that 66.***.161.110

      위님이 맞았습니다.

      원글님은 한국에서의 소득을 잡으시고 폼1116을 통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도와주세요 208.***.106.5

      잘 모르겠군요. 이런걸 터보텍스로 할 수 있는건가요?

    • Asset 96.***.22.134

      자동차 이자는 사업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개인 소득공제는 안됩니다. 자동차 Property tax 낸 것은 공제가 됩니다.

    • Nothing 72.***.13.59

      401k early withdrawal한 것도 있고, Foreign Tax Credit도 신청해야하고 해서,,
      혼자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샀다고 하니…
      두달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해보시라고 밖에,,,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원글 208.***.106.5

      폴린 텍스 어쩌구는 그냥 스킵하려고 했습니다만..
      흠. 터보텍스를 환불하고 세무사를 만나야겠군요. 모두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