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1040,1040A,1040EZ중 어느것을 사용해야 하나여?

  • #296304
    택스폼 67.***.182.74 2655

    안녕하세요

    06년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후 워크퍼밋받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학생 신분인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신분 변경된경우

    그냥 1040쓰면 되나여? 특별하게 집사고 그런것도 없고 소득이 만4천정도 인데 EIC인가 그런거 혜택볼수 있는지요?

    남편(소득없음)이랑 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1040 A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고수님들 지나치지 마시구 조언좀 해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dma.. 146.***.121.107

      1040은 소득이 10만불 이상일때 씁니다.
      1040A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그렇게 status가 변했어도 영주권 땃으면 resident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first-year choice가 해당된다면 1040A가 맞겠지요.

      그리고 그정도 소득이면 EIC해당됩니다. schedule EIC라는 폼을 작성하셔서 1040A에 같이 붙여 내시면 됩니다.

    • 원글 67.***.182.74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first-year choice라는게 뭐죠?

    • tax 66.***.180.74

      제가 알기론 년간 소득 3만이 안되는 영주권자에게는 child credit이 따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 좀 될 것같은데 회계사랑 상의 함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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