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페널티를 내라는 편지가 왔는데요.

  • #306442
    해결방법이먼가요 131.***.208.150 2413

    안녕하세요. 오늘 IRS에서 편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학생당시 보고했던 2007년도의 세금보고에서 투자 항목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페널티를 물으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CD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제가 아마 실수로 누락이 되었던지 그런거 같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 첫단락에 2번이나 컨택을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상 레터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이사를 타주에서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페널티 금액이어서 (수천불)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페널티를 피할려면 이달말까지 check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이미 페널티내라는 편지가 오면 그냥 내야만 하나요? 아님 다시 보고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전화로 제가 접촉을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시 보고 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무엇보다도, 장차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현재의 비자 (H1)을 연장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페널티를 내는 거라면 그래도 다행일 거라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걱정이 앞서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TESS 72.***.49.22

      IRS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해보세요. letter을 쓰시는 것도 좋구요. 유학생이고 세금보고하는 법을 잘 몰랐고 누락한것은 실수였다. 완전히 다 깍아주지는 않아요, 감면을 해줄수도 있어요. 수천불패널티가, 세금 부족분, 패널티, 부족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구성되어있는데, 세금부족분은 꼭 내셔야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깍아줄지도 모르니 try해보세요

    • 듣기로는.. 76.***.41.104

      택스는 중범죄가 아니라 civil right에 대한 것이라,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예전에 제 회계사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나네요. 택스 보고 실수 했다고 수갑차고 사진 찍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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