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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IRS에서 편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학생당시 보고했던 2007년도의 세금보고에서 투자 항목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페널티를 물으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CD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제가 아마 실수로 누락이 되었던지 그런거 같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 첫단락에 2번이나 컨택을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상 레터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이사를 타주에서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페널티 금액이어서 (수천불)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페널티를 피할려면 이달말까지 check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이미 페널티내라는 편지가 오면 그냥 내야만 하나요? 아님 다시 보고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전화로 제가 접촉을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시 보고 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무엇보다도, 장차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현재의 비자 (H1)을 연장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페널티를 내는 거라면 그래도 다행일 거라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걱정이 앞서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