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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여 택스 크래딧 8000불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8000에 더하여 이자가 50여불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내년 택스보고할 때 이 이자 역시 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여 택스 크래딧 8000불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8000에 더하여 이자가 50여불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내년 택스보고할 때 이 이자 역시 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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