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택스 질문 – 소득 내년으로 미루기.. Reply 2014-02-0618:11:07 #317365 택스 질문 63.***.156.254 984 안녕하세요, 택스 관련 질문있습니다. 13년에 W2를 두개 받었는데, 그 중에 한개(두달 월급)를 14년 보고 할 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그 이유는 두개를 다 포함한 것하고, 한 개만 하는 것하고 택스 리턴 차이가 거의 2000불이 나서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지나가다 67.***.170.54 2014-02-0701:03:37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다면 탈세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득을 속이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Reply mum 24.***.219.97 2014-02-0702:15:58 미국에서는 있을수없는 생각입니다. 만약 올해의 수입을 내년에 보고한다면 복리의이자및 벌금까지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한 w-2의 내역은 회사가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Reply ISP 160.***.108.24 2014-02-1017:56:53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걸로 알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 해서 deferred를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보면 deferred comp 플랜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면서 세브란스 팩키지가 워낙 커서 같은 해에 인컴이 잡히면 amt 낼 상황이어서, 세브란스 팩키지를 다음해에 달라고 바꾼적이 있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