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왕초보 질문드려요~

  • #300186
    궁금해여 207.***.157.200 2645

    2007년 취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 하나두 모르겠습니다.

    택스 보고 해야되는것도 일주일 전에야 알았네여 ㅡ.ㅜ

    게시판 좀 읽어봤는데 기본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제 상황을 소개하자면.. 작년 7월부터 시작했구여 얼마전에 회사에서 W-2 를 받았습니다.

    현재 OPT 로 일하구 있는데요 저두 몰랐는데 회사에서 친절하게 소셜이랑 메디케어를 홀딩해 줬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은 은행 saving account에 들어온 이자 몇 센트 (^^;;)가 답니다.

    글 보니까 택스 보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거 같던데 저같은 경우도 택스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까요?

    IRS 홈페이지 가보니까 e-file 이라는게 있던데 이걸 이용해두 똑같나여?

    e-file 같은 경우엔 adjusted income이 $54,000 보다 작으면 공짜로 이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연봉은 $54,000 보다 많은데 반년만 일해서 실제루 받은 돈은 $54,000 보다 작습니다. IRS 에서 말하는 adjusted income 이라는게 연환산 소득인가여?

    1040 이라는 폼도 작성해야 되는거 같던데 IRS 홈피에 1040, 1040A, 1040EZ 이렇게 있던데여

    전 싱글인데 1040EZ 이용하면 되나요?

    택스 보고 프로그램이나 e-file 사용하면 1040 폼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제가 생각해도 질문이 넘 무식하네여 –;;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여..

    내년엔 제가 도와드릴께여.. 감사합니당. 꾸벅 (__)

    • 택스초보^^ 70.***.134.166

      1. 저도 윗분처럼 일한지 얼마 안되어 소득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free file 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2. 와이프의 경우는 h4 비자로 소셜번호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ITIN을 받아야 하나요?

    • 485 24.***.36.241

      무조건 연소득이 54000이하면 무료 프로그램 이용할수 있고요.. IRS에 무료프로그램 링크 이용하셔서 turbotax로 들어가셔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efile하시면 그게 1040을 보내는게 되요..

      와이프가 있으면 dependent로 올릴수 있는데 그려러면 ITIN이라도 있어야 되니깐 받으세요..

    • 궁금해여 207.***.157.200

      485님 리플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IRS에 e-file 무료로 되는게 IRS 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구 turbotax 같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준거군요 ^^ 감사합니당.

    • 한솔아빠 151.***.34.161

      우선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글님은 nonresident alien으로 보입니다.

      Nonresident를 위한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나 online version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중에 보통 보는 것들은 모두 resident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고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Free version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궁금해여 207.***.157.200

      유명하신 한솔아빠님이 직접 댓글 달아주셔서 영광입니다 ^^
      한솔아빠님 글 보구 게시판 검색을 좀 더 해보니 이해가 좀 더 되는거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처음 2001년에 미국에 왔다가 병특땜에 한국갔다가 2005년에 새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2007년 5월에 졸업하고 7월부터 일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도 nonresident alien 이 맞는지요?
      F1 신분으로 5년동안만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되는거 같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최초 비자 기준으로는 5년이 넘었고 새로 받은 비자 기준으로는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비자 발급을 기준으로 해도 총 체류 기간은 5년이 되지 않구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ITIN 이라는 것도 신청해야 되는거 같던데요..
      (전 싱글이라서 필요가 없나요? 부양가족이 있을때만 하는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만약 non resident alien 으루 분류가 될경우

      1040NR, 8843, 이 두가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한솔아빠 151.***.34.161

      IRS의 설명을 보면,
      Publication 519 (2006), U.S. Tax Guide for Aliens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즉, 지금까지 미국에 F1 신분으로 체류했던 햇수를 세어서, 6개년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6년차 이상도 nonresident를 유지하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도 계산은 실제로 지나간 날짜 수로 365일=1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5년을 1년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연도가 아니어도, 이전의 모든 연도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F1으로 처음 미국에 왔고 2004년 1월에 한국에 갔다가 2005년 8월에 미국에 다시 왔다면, 2001-2007년 모두에 미국에 F1으로 있은 적이 있으므로, 7년차로 계산하여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onresident alien이면 1040NR (또는 1040NR-EZ)과 8843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Resident alien이면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신고합니다. Resident로 신고하는 첫해에 software나 online version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됩니다. ITIN은 SSN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에 대해서는 Resident alien은 세금을 내지만, Nonresident alien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non-taxable interest)

    • 궁금해여 207.***.157.200

      한솔아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자에 찍힌 도장을 확인해보니 제가 2000년,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체류 했더군요 ^^ 2005년에 하루라도 더 한국에 있구싶어서 개기다가 1월 4일에 입국했는데 이게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

      결론을 내리자면 2007년이 5년차 임으로 저는 올해는 non-resident alien 으로 신고해두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한솔 아빠님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궁금해여 207.***.157.200

      생각해보니 2008년이 문제네여 ^^;;
      opt가 6월에 종료되서 7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밖에서 체류하다가 H1b 로 10월부터 다시 일할 계획인데요
      내년엔 resident alien 으루 신고해야 되는거죠?
      지금 FICA (소셜 + 메디케어) 안내구 있는데 내년이맘때쯤 토해내야 겠네여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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