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질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safe deposit box 사용료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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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규정상 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한 금액보다 적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이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Standard Deuction이 아니라
Itemized Deduction (Schedule A 서류 작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해서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서 Standard Deuction이 더 이익이 되므로
Standard Deuction을 사용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의 공제 항목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부금, 헌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Standard Deuctio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헌금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Itemized Deductions을 사용할 때도, safe deposit box 사용료는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의 Line 21-23에 해당됩니다.
21.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 job travel, union dues, job education, etc.
22. Tax preparation fees
23. Other expenses – investment, safe deposit box, etc.
그런데, 이를 모두 합한 금액 중에서, 본인의 총수입 AGI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실제 공제에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AGI가 5만불이라면 이의 2%인 $1000 를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되므로
만약 21-23을 합한 금액이 $1500 이라면 $500 만 공제에 적용되고
합한 금액이 $1000 이하라면 하나도 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1000 이하 이겠지요.)
세금 보고 비용도 위 22에 공제 항목으로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개의 경우에 실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