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후 서류의 쑈쎨넘버 처리

  • #315724
    궁금이 108.***.127.40 2149
    택스보고를 오래하니 보고후 회게사가준 서류가 쌓이는데

    룸메이트를 하니 아무래도 쑈셜넘버가 좀 걸립니다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해서 개인정보 노출 될 우려가 없는데

    제가 가진 서류중 유일하게 택스보고 서류만이

    쇼셜넘버가 보이는데

     

    이걸 집에서 보관 할때 쇼셜넘버 부분만 매직으로 까맣게 지우고

    보관 해도 될까요?

     

    보통 다른 분들은 몇년치 것만 모아놓읍니까

    한 3년치 모아놓고 그이전 것은 버려도 될까요?
    • 지나가다 67.***.170.54

      요즘은 텍스보고 서류를 비롯해서 모든 서류를 종이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PDF file로 전자보관합니다. 꼭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는 전자서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t 175.***.118.214

      윗분말대로 스캔해서 컴퓨터에 보관하시고 종이는 다 버리세요.

    • .. 152.***.61.58

      세금보고 문서는 윗분들 말씀대로 컴퓨터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금고(fire proof)하나 마련해서 중요한 서류 넣어놓세요.. 비자관련, 서류관련 등등등

    • 지나가다 67.***.170.54

      정말로 중요해서 꼭 서류로 보관할 경우에는 금고보다는 은행에 safe deposit box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또한 safe deposit box 사용료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소리네 199.***.160.10

        원래 질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safe deposit box 사용료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이런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규정상 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한 금액보다 적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이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Standard Deuction이 아니라
        Itemized Deduction (Schedule A 서류 작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해서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서 Standard Deuction이 더 이익이 되므로
        Standard Deuction을 사용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의 공제 항목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부금, 헌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Standard Deuctio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헌금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Itemized Deductions을 사용할 때도, safe deposit box 사용료는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의 Line 21-23에 해당됩니다.

        21.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 job travel, union dues, job education, etc.
        22. Tax preparation fees
        23. Other expenses – investment, safe deposit box, etc.

        그런데, 이를 모두 합한 금액 중에서, 본인의 총수입 AGI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실제 공제에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AGI가 5만불이라면 이의 2%인 $1000 를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되므로
        만약 21-23을 합한 금액이 $1500 이라면 $500 만 공제에 적용되고
        합한 금액이 $1000 이하라면 하나도 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1000 이하 이겠지요.)

        세금 보고 비용도 위 22에 공제 항목으로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개의 경우에 실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궁금해서 67.***.170.54

          소리네님은 세금이나 이민에 관해서 상당히 박식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분야에 박식할려면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어야 하는데 글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이트를 재미한국인 과학자협회 NE지부에 갖고 계십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군요.

    • Mohegan 20.***.64.141

      전 중요한 pdf이나 doc파일은 잠궈놓습니다.

    • …. 76.***.164.188

      누가 택스 관련 서류는 최소 7년은 보관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컴퓨터 파일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다 종이로 보관합니다. pdf 파일로도 다 있긴 있지만요. 선택은 본인의 몫.

    • GOOGLE 216.***.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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