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중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 #308293
    잔치국수 66.***.104.181 2716

    안녕하세요

    터보택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진행중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상황: 2004-2009년 9월 학생비자 (UTah), 2009년 10월부터 Oregon에서 H1b 비자로 일하는중. 현재 싱글, 작년 10월-12월 총 인컴 $13,000 이하.
    (파트타임중)

    1) Federal tax- deduction and credit에 보면 earned income credit이 있습니다. 제 소셜 카드는 학생비자때 받은것이라 ‘not valid for work’라고 찍혀있지만, 현재 저는 h1으로 일하는중이니 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면 되는건가요?

    2) 2009년 1월-9월까지 유타에서 학비로 1만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tuition and fees deduction이 $4,000이라고 나오는데 제대로 된건가요?

    3) State taxes를 보면, Oregon에서는 part year resident, Utah에서 resident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빈칸이 나오는데 읽어보니 저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더군요.
    일단 Utah에서 Utah adjustment가 나오는데, 앞서 말한 tuition and fees deduction 금액인 4000불을 Utah amount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Oregon에서는 제가 따로 집어 넣어야 할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4) 마지막으로, Federal taxes를 가서 error check를 했더니,
    Enter Identifying information for E-filing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2008년에 세금보고한 금액이 없으므로 0 이라고 액수를 적었는데 이러면 되는걸까요?

    처음하다보니 여러가지로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207.***.156.250

      다른 건 잘 모르겠고, EI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H-1이라 하시니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 잔치국수 66.***.104.181

      흑 그럼 리턴 텍스가 200불정도 줄어드네여 -_ㅠ 슬프다
      답변 감사합니다

    • t 68.***.225.154

      1) yes.
      2) yes.
      3,4) 잘 모르겠음
      지금 F-1으로 있으신지 5년 넘었고, H-1으로 들어가셨으니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1040로 filing 하시고 EIC 신청 가능합니다.

      지나가다님, Tax상의 resident와 이민법상의 resident는 다릅니다.
      green card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tax상의 resident로 분류됩니다.

    • 소리네 72.***.80.104

      “EI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즉,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하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단, 부부의 경우, 부부 두명다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valid 소셜 번호가 없는 F2/H4 등 배우자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1) “y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F1 유학생이 RA/TA/교내 근무/CPT/OPT 등으로 일을 하면서 소셜 카드를 신청하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받는데, “Not valid for work”라고 쓰여 있다면 좀 이상합니다.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되어 있으면, Social Security 쪽에 연락을 해서 소셜 카드를 먼저 update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있다면 그 자체로 valid SSN입니다.

      2) tuition and fees deduction은 최대 공제 금액이 $4000입니다.

      그런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이 더 유리하지 않나 모르겠군요.

      3) ??

      4) ‘0’으로 쓰면 됩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5)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

      * http://www.irs.gov/efile/article/0,,id=217432,00.html

      If a 2008 tax return was not filed, what amount should be entered the Prior Year AGI or prior year PIN?

      Enter “0” (zero) for the original Prior Year AGI. Do not leave this field blank. However, the Prior Year PIN/Electronic Filing PIN field should be left blank.

    • 잔치국수 72.***.175.251

      소리네아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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