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에 대한 급질입니다.

  • #291086
    tax 24.***.100.186 2505

    유학생이고 지금 OPT이기 때문에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중으로 H1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런데 만약 세금신고를 연기 시키고 나중에 H1으로 바꾼다음 제 상태가 resident로 되었을 때 지금의 세금 보고를 한다면 그때 1040으로 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하더라고 지금기간에 대해서는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후 198.***.26.16

      올해 하는 텍스는 작년에 번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이면 학생신분이니까 당연히 엔알 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비자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040
      폼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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