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공제할 때 동생을 부양자로 넣을 수 있나요?

  • #294380
    H1B 70.***.66.118 2590

    지금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유학생인데
    동생이름으로 TIN 넘버를 받아서 동생을 dependent로
    넣을 수 있나요? 이게 되면 동생의 학비도 올려서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69.***.170.246

      Dependent는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학과 69.***.122.88

      가능하지만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동생이 수입이 일년에 3200불인지 3500불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입이 일정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동생의 생활비의 반을 보조해주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로 산다면 아파트 렌트비를 내주었다거나 학비를 내주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경우의 dependent 를 넣으려고 하면 IRS의 감사를 받게될 확률이 높다고들 하여 그냥 DEPENDENT 로 보고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은, 보고할수있느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 제가 말한 두가지보다 더 많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IRS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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