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질문]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학생 와이프

  • #309153
    세금문제 71.***.229.63 3916

    1040nr을 파일링 하였구요.. (작년에 취업하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1040nr 파일링이 맞습니다.)
    아이 preschool보내는 데 지출한 돈을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로 클레임하였습니다. Form 2441작성해서 첨부하였지요.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와이프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학생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1040nr내의 earned income은 $0 입니다.
    하지만 Form 2441내의 와이프의 earned income은 2441 instruction에 쓰여진대로 8개월동안 매달 $250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F-2 입니다.

    그런데, IRS에서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유는 제 filing status가 Married Filing Separately여서 라는 군요. Married Filing Jointly이어야 credit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 추측은 와이프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41에 적힌 와이프의 earned income때문에 Married Filing Separately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노티스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서 dispute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2441ins 71.***.232.60

      1. IRS편지상의 담당자와 통화로 해결 가능할것같습니다.
      2. 서류가 필요하다면, Form 2441 instruction, line5 설명부분과 2009년도에 학생이었다는 증명서류가 있으면 될것입니다..

    • 68.***.255.177

      초짜 IRS직원이 보냈나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1040NR은 Joint filing이 없습니다. 그리고 form 2441은 1040NR에서 claim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S에서 말하는Separate filing이라고 안된다는 이유는 완전 어불성설입니다.
      저라면 그냥 IRS 당신들 실수라고 다시 잘 검토해보라고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겠습니다.

    • 원글 204.***.244.129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 IRS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화해 봐야겠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 소리네 72.***.80.104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IRS의 결정이 맞습니다.
      Nonresident Alien 부부는 일반적으로 이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credit을 받으려면
      부부의 경우 Joint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Separate로 하면 안되는데,
      Form 1040NR을 사용하는 Nonresident Alien 부부는 보통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 Single로 간주해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Form 1040NR에 배우자의 이름을 넣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인에게 예외적으로 배우자 공제 (Personal Exemption)을 허용하는 것일뿐, Joint가 아니라 Separate 세금보고입니다.
      그래서, 세율도 Joint가 아니라 Separate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040NR은 Joint가 안되기 때문에
      부부가 두명 다 소득이 있으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참조:

      * http://www.irs.gov/pub/irs-pdf/p4152.pdf
      Page 70.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Nonresident aliens are generally, not eligible for this credit. To be eligible,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 Filing status is Single or Qualifying Widow(er)
      – …

      Married nonresident aliens will be able to claim the credit only if they choose to file a joint return with a U.S. Citizen or resident. A married person filing a separate return may not claim the credit. However, residents of Canada, Mexico or South Korea who meet the tests for “Married Persons Living Apart” may be able to use the single filing status.


      * http://www.thetaxguy.com/return.htm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Although this credit has a line on Form 1040NR, it is very unlikely you will qualify for it. If you are married, you must file a joint return with your spouse to claim the credit. But as you will see under Filing Status, you are not allowed to file a joint return as a nonresident alien.

    • 96.***.173.73

      와우.. 역시 소리네님.. 한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