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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교환연구원으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 세금 신고시 집사람 Tax ID를 받기위해서
W7 form을 IRS에 신청했습니다만, 집사람 비자(J2)가 만료되어 거절되었습니다.
물론 DS2019는 연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체류상태가 유효합니다.)
IRS에 직접 전화를 해서 DS2019가 유효하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DS2019도 W7 신청시 같이 보냈는데…왜 확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유효한 비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맘 같아서는 그냥 한국가서 비자연장 하고 싶지만…비행기 표값도 만만치 않고…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