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이직을 2번 하게 되면서, 세금보고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전회사에서 ESPP를 팔아서 수익도 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로빈후드에서 주식도 팔아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이전회사에서 W2를 이메일로 받게 될까요? 그리고, ESPP를 진행한 회사와 로빈후드에서 서류를 보내 주게 되나요?
또 마지막 질문은, 이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할시에 택스브라켓을 간당간당 넘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12월 남은 월급을 401K에 더 더해서 택스브라켓을 넘는것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이 택스브라켓을 넘은것을 안 넘게 할 수도 있나요?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