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브라켓을 넘을거 같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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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bracket 192.***.67.13 947

    올해 이직을 2번 하게 되면서, 세금보고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전회사에서 ESPP를 팔아서 수익도 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로빈후드에서 주식도 팔아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이전회사에서 W2를 이메일로 받게 될까요? 그리고, ESPP를 진행한 회사와 로빈후드에서 서류를 보내 주게 되나요?
    또 마지막 질문은, 이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할시에 택스브라켓을 간당간당 넘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12월 남은 월급을 401K에 더 더해서 택스브라켓을 넘는것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이 택스브라켓을 넘은것을 안 넘게 할 수도 있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 MA주민 72.***.165.250

      넘어도 넘는 수익분에만 그 세금이 나오니 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ddsjglks 173.***.31.52

      텍스 브라켓 넘는게 왜 문제가 되는거? 브라켓개념을 잘못알고계신듯
      브라켓 구간 마다 세율이 각각 다른거에요

    • CS 108.***.107.60

      effective tax rate에 대해서 검색해보세요…

    • 개소름 216.***.154.172

      “Marginal” income tax bracket이 올라가는 겁니다.
      Bracket 살짝 걸친다고 갑자기 세금 폭탄 맞는게 아닙니다.

    • 직진 47.***.234.227

      401k 넣으면 당연히 텍서블 인컴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윗 댓글에도 언급되었지만 텍스 브라켓 넘어가면 그 구간만큼의 소득에만 높아진 세율이 적용됨. 즉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다 적용되는 것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