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 보통 직접하시나요?

  • #293356
    택스보고2년차 71.***.153.2 2514

    작년에 처음 택스보고해보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해볼까해서요.
    저, 와이프 둘 다 직장인인데, 직접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지요?
    작년에 CPA사무실에 의뢰했었는데 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 그 사무실에서도 e-filing을 하더라구요. 그걸 보니 제가 직접 해도 될 것 같았는데 혼자 했다가 또 큰 실수(?)를 해서 환급을 못받는다던지 오히려 더 벌금을 낸다던지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군요.

    직접 하시는 분들 어떠신지요?

    • 매뜌 66.***.112.80

      생각보다 쉽습니다.
      텍스 소프트웨어가 묻는대로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 이외의 복잡한 소득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텍스 용어등은 좀 공부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헬프파일이 포함되있고 인터넷 서치를 같이 하면서 하면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1시간 이내에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성격 차이인데요,
      저는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설명서를 읽고 excel로 계산을 해서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특별한 공제도 없이, 그냥 기본 수입하고 standard deduction을 했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짜 website의 프로그램과 결과를 비교를 해보기도 했지요.

      전에 어떤 website는 state tax를 틀리게 계산하던군요.
      제가 있는 주에서는 in-state bank interest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세금 공제가 있는데, web 프로그램이 이것을 확인도 안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 Going 192.***.0.203

      제경우도 직접합니다. 먼저 W-2 1099 등의 자료와 donation, mortgate interest 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다음 IRS 에서 제공되는 (간혹 집에 우송되기도합니다.) form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고 (설명이 보통의 경우 매우 잘 되어있어요) 그다음 올해경우에는 web 에서 e-file 하여 state는 벌써 들어왔네요. 아주 애매한 경우가 아니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경우도 윗분 한솔..님 처럼 S/W 이용조차 안합니다. 하지만, rental home 등의 추가 재산이 있는경우는 cpa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감가상각등 여러 factor 를 무시못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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