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시 제 경우는 resident alien이 맞을까요?

  • #487913
    택스보고 67.***.232.203 2270

    2001년부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09년 여름부터 취업비자신분입니다. 작년 여름 한국들어가 스탬핑 받아왔구요. 입국일자는 8월 6일입니다.

    작년 택스보고때까지는 학생신분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 택스보고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헤깔립니다. 전체 미국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취업비자받고 작년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resident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66.***.104.181

      residence로 보고하면 됩니다. h1비자도 183일 미만의 입국날짜라면 nr인데, 님은 이미 183일이 넘었는지부터 체크해보세요. 대충 계산하면 6개월넘어서 넘을거 같은데.

    • 지나가다 69.***.174.107

      참고로 183일이 안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1년동안 미국에 체류한다면, resident alien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