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시 아이를 빼고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487440
    택스보고 67.***.232.203 2216

    학생신분에서 지금은 취직을 해서 취업비자인 상태입니다.
    항상 taxable income을 제로에 가깝게 맞출 수 있어서 아이는 넣지 않고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아이를 넣으려면 tax id를 만들어야하고, 그러면 터보택스를 이용 못해서 환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굳이 아이를 넣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도 아이를 넣지 않아도 환급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내와 시민권 있는 작은 아이는 넣습니다.) 갑자기 큰아이를 계속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싶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영주권은 내년쯤 들어갈 수도 있구요, 그때 혹 문제가 될까요? 세금보고는 이민국과 상관없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0 71.***.48.38

      큰아이 ITIN 한번만 만들면 다음해부터 이화일링 가능하고 Child tax credit 1,000불 받을수 있는데, EIC에 때문에 안한것인가요??

    • 지나가다 69.***.174.107

      EIC보다 child tax credit + add’l personal exemption이 훨씬 클텐데요. 제로에 가까운 taxable income이 오히려 영주권에 발목을 잡힐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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