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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에서 지금은 취직을 해서 취업비자인 상태입니다.
항상 taxable income을 제로에 가깝게 맞출 수 있어서 아이는 넣지 않고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아이를 넣으려면 tax id를 만들어야하고, 그러면 터보택스를 이용 못해서 환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굳이 아이를 넣지 않았었습니다.올해도 아이를 넣지 않아도 환급금액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내와 시민권 있는 작은 아이는 넣습니다.) 갑자기 큰아이를 계속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싶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영주권은 내년쯤 들어갈 수도 있구요, 그때 혹 문제가 될까요? 세금보고는 이민국과 상관없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