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비용은 medical expense에 포함됩니다.
IRS의 설명서를 찾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2013 Instructions for Schedule A (Form 1040)
Itemized Deductions
Page A-1.
Examples of Medical and Dental Payments You Can Deduct
– Insurance premiums for medical and dental care,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GiftDeduction
(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의료비와 직업 관련 비용 (구직 비용 포함)도 역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의료비는 AGI (Adjusted Gross Income) 소득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AGI=$50000 이라면 이 금액의 10%는 $5000 이므로, 의료비로 $3000을 썼다면 공제가 전혀되지 않고, 만약 의료비가 $6000 썼다면 차액인 $1000 을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수 있다. (7.5% 이상이었다가 2013년 세금부터 10% 이상으로 바뀌었음. 의료비에는 병원에 운전에 해서 가는 mileage (마일당 23 cents)가 적용되며 주차료도 포함됨))
그런데, 만약 다른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별로 없어서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지 못하게 된다.
Pre-tax로 낸 것이 아닌 의료보험비도 의료비에 적용되지만, 회사에서 pre-tax dollar로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병원비, 약값, 안경값 등의 의료비용도 회사를 통해 pre-tax dollar로 내는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Health Care Spending Account)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의료보험비 공제
1. 자영업자 (self-employed): 소득 공제 가능
2. Section 125 Cafeteria Plan을 제공하는 회사 직원: 의료보험비를 pre-tax dollar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소득 공제가 됨.
3. Section 125 Cafeteria Plan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 직원: 다른 의료비용과 합쳐서 AGI 소득의 10%를 초과한 금액을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므로, 공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