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 Turbo Tax – Health Insurance

  • #317452
    택스리턴 108.***.249.175 2002

    혼자서 택스리턴 준비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와이프와 아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와이프와 아이만 따로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 TurboTax를 이용해서 택스리턴 준비중인데, 따로 가입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넣는 항목이 있지를 않네요. 그냥 medical expense항목에 따로 추가해서 넣으면 될까요?

    2. medicare tax와 social security tax는 Turbotax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 71.***.88.81

      페이첵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공제의 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의 대상이 아닐 걸요? 사보험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소셜택스는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터보택스의 웨이지 입력할 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웨이지 입력했던 자료를 살펴보세요..

    • 원글 108.***.249.175

      원글입니다. 윗분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의료비항목에 넣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네요. 2번은 제가 착각했네요. 터보택스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소리네 173.***.139.28

      Health Insurance 비용은 medical expense에 포함됩니다.

      IRS의 설명서를 찾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2013 Instructions for Schedule A (Form 1040)
      Itemized Deductions
      Page A-1.

      Examples of Medical and Dental Payments You Can Deduct
      – Insurance premiums for medical and dental care,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GiftDeduction
      (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의료비와 직업 관련 비용 (구직 비용 포함)도 역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의료비는 AGI (Adjusted Gross Income) 소득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AGI=$50000 이라면 이 금액의 10%는 $5000 이므로, 의료비로 $3000을 썼다면 공제가 전혀되지 않고, 만약 의료비가 $6000 썼다면 차액인 $1000 을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수 있다. (7.5% 이상이었다가 2013년 세금부터 10% 이상으로 바뀌었음. 의료비에는 병원에 운전에 해서 가는 mileage (마일당 23 cents)가 적용되며 주차료도 포함됨))
      그런데, 만약 다른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별로 없어서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지 못하게 된다.

      Pre-tax로 낸 것이 아닌 의료보험비도 의료비에 적용되지만, 회사에서 pre-tax dollar로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병원비, 약값, 안경값 등의 의료비용도 회사를 통해 pre-tax dollar로 내는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Health Care Spending Account)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의료보험비 공제
      1. 자영업자 (self-employed): 소득 공제 가능
      2. Section 125 Cafeteria Plan을 제공하는 회사 직원: 의료보험비를 pre-tax dollar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소득 공제가 됨.
      3. Section 125 Cafeteria Plan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 직원: 다른 의료비용과 합쳐서 AGI 소득의 10%를 초과한 금액을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므로, 공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지나 71.***.88.81

        소리내님께서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원글님,, 지금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혹시 의료보험료 내는 것을 회사제공보험처럼 pretax로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아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을 받는다 해도 소득의 10%이상을 쓴 부분에만 공제혜택이 된다면, 세금혜택이 보잘것 없게 될 것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Pre-Tax로 공제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 Pre-Tax로 공제하지 않은 가족 의료보험비는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보통의 경우 결국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소리네 173.***.139.28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를 지원해주고
      직원이 분담하는 의료보험비 부분을 Pre-tax로 처리해 준다면,
      비록 가족의 의료보험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아서
      직원 본인이 가족의 의료보험비를 다 지불하더라도 (아마 보통 같은 보험 회사를 통해서…)
      그 금액을 Pre-tax로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 원글 108.***.249.175

      지나님, 소리네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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