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죠인트 혹은 싱글로 할때 질문

  • #3912086
    00 74.***.197.174 536

    택스를 계속 married jointly로 해왔습니다. 올해는 혹시 따로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집은 죠인트로 되어있고 재산세가 2만불이라고 할때에 각자가 1만불씩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이 합해서 2만불만 되면 어떤 비율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예로 5천과 1만5천불, 혹은 0과 2만불)?
    2. 마찬가지로 은행의 이자나 투자이익도 위의 방식으로 나눌수가 있는지요? 물론 은행계좌나 투자계정은 죠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 PNA LP 12.***.158.226

      MFJ로 신고해 오셨던 경우, 따로 신고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MFS(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분 모두 Itemized Deduction 또는 Standard Deduction 중 하나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고 다른 분이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 경우, 재산세나 이자를 일반적으로는 50/50로 나누기는 하나 비용을 부담한 비율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6대4 혹은 7대3, 8대2 같은 경우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보긴 어렵습니다. (두분 인컴을 각각 고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4#en_US_2024_publink1000175846 참고하면
      재산세 (Property Tax)
      지불 방식: 공동 소유(Tenants by the Entirety)로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 금액: 본인이 지불한 재산세. (MSF인 경우Max limit $5000 씩임)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
      지불 방식: 공동 소유(Tenants by the Entirety)로 보유한 주택의 모기지 이자를 지불한 경우
      공제 금액: 본인이 지불한 모기지 이자.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 등도 50/50 을 보통 사용하지만 인컴에 따라 비율로 나눌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Community Property State 에 거주하신다면 50/50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