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대학원 등록비 세금공제

  • #293280
    동자아빠 69.***.248.177 2557

    너무 정신없다보니(?) 질문을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올해 봄학기부터 대학원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 11월에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B학점 이상이면 수업료를 지원해주는데요,
    이경우, 수업료(2천불 정도)를 공제항목으로 신청해도 되는가요?

    혹, 회사에 다니시면서 학교에 다니셨던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o 129.***.163.105

      회사에서 수업료를 지원 받으면, 공제 항목이 안됩니다.

      그런데, 학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본인이 먼저 내고 B 학점 이상이 되면 상환 받는 겁니까 ? 조금 복잡 하네요…

    • 우선 공제 12.***.44.19

      항목으로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돈이 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 No 68.***.201.12

      회사 규정에 보시면, 얼마 이상은, 혹은 전부다, 소득으로 잡겠다 안잡겠다,
      혹은 law school,등은 얼마 이상이 되면, 그 차액은 소득으로 잡겠다 하는 규정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하는, 부서에, 혹은 회사 portal에 있는 정보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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