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295625
    세금 69.***.222.10 2596

    택스리턴이란게 어떤것인지 어떤식으로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한국과 같이 소득공제 같은건가요
    가령 원천징수 한금액에 자기가쓴 비용을 돌려 받는것이지 아님 다른
    체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리 리턴시에 직장인의 경우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회계부서 같은 곳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한다면 어떠한
    공기관에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두아들 75.***.206.162

      택스리턴이란게 어떤것인지 어떤식으로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 지난해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을 연초에 1040, 1040NR 등등의 양식에 써서 국세청 (IRS)에 보냅니다.

      한국과 같이 소득공제 같은건가요

      –> 소득공제도 있고, 인적공제(부양가족…) 세액공제 등등 한국과 비슷합니다.

      가령 원천징수 한금액에 자기가쓴 비용을 돌려 받는것이지 아님 다른
      체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천징수한 당것을 일부분 혹은 전부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리 리턴시에 직장인의 경우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회계부서 같은 곳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한다면 어떠한
      공기관에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회사에서 해주는 곳은 아직 못봤습니다. 학생때부터 죽 직접했습니다. 연말되면 회사에서 W-2 같은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줄겁니다. 본인이 하기 귀찮으면 50-70불 정도 비용 내면 대행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123 75.***.154.45

      항상 돌려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 받는 것이고 조금 냈으면 더 내기도 합니다. 세금 많이 돌려받는 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이자도 없이 국가에 공짜로 돈 빌려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미리 W-4를 잘 작성하셔서 돌려 받는 것이 거의 없거나 아님 아주 조금 더 내는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죠.

    • 세금 69.***.222.10

      세금을 더내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 69.***.162.74

      한국에서는 “일정 비율”을 미리 세금으로 떼었다가 나중에 세금 정산 시 차액을 돌려 줍니다. 미국에서는 이 “일정 비율”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W-4 폼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 떼는 비율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연말 정산 때 실제 소득 금액과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서 1040/1040NR을 작성하면 실제 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미리 냈던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돌려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내야 합니다.
      제가 H1B로 왔던 첫 해에 아무 것도 모르고 W-4 의 숫자를 6으로 적었다가 그 다음 해에 세금 900 불 더 냈습니다. 이렇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불이 넘으면 여기에 페널티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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