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에서 …

  • #296702
    애기아빠 69.***.25.31 2746

    택스리턴에서요..
    프라퍼티 택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7월에 집을 샀거든요..
    근데 클로징할때 프라퍼티 택스 포함해서 냈거든요..
    근데 모기지 은행에서 온 폼(1098)에는 택스 안낸걸로 되있더라구요..
    회계사는 폼(1098)에 제가 프라퍼티 택스 안낸걸로 되서 안된다던데..
    클로징할때 사인한 서류로는 어떻게 안될까해서요..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 .. 152.***.59.149

      텍스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에스크로에 재산세를 미리 넣어노신 건가요.
      아시겠지만, 보통 재산세는 모기지 회사가 에스카운트에 미리 넣어놓고 거기서 페이합니다. 클로징시에 1년치정도의 재산세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가 많고요, 이 돈은 아직 페이 되지 않은 돈이므로 텍스리턴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융자하거나 론 페이오프하면 에스크로 돈은 님한테 다 돌려주거든요). 이 에스크로에서 모기지 회사가 재산세를 내면, 이 액수만큼 1098에 표시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클로징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공제될겁니다(카운트에서 재산세 납부영수중이 증거입니다.

    • 애기아빠 69.***.25.31

      먼저 살던 주인이 1년치 택스를 다 냈다고 해서 제가 집 구입할때
      6개월치에대한 택스를 클로징피에 포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098 폼에 2006년 택스 낸거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참 복잡하네요..

    • .. 152.***.59.149

      그 경우라면 디덕션 되어야 합니다. 클로징 코스트 중 텍스 디덕트 되는 항목은 – 포인트, prepaid interest, pro-rated property tax로 님이 내신것은 세번째 겁이다. 이 세가지 항목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텍스 디덕션 항목이고요, 모게지 회사에서 1098폼에 기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징 도큐먼트로 디덕션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애기아빠 69.***.4.59

      ..님 정말 감사합니다.

    • 수약국 112.***.65.105

      클로징 다큐멘트가 먼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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