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305597
    택스관련 66.***.108.102 2387

    안녕하세요,
    저는 H-1으로 광고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J-1으로 일을 했었고, 2008년 10월부터 H-1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J-1으로 일할 때는 주세는 안냈습니다.
    J-1은 주세는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H-1을 받았기 때문에 10월부터 주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금보고를 했는데 주세를 150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게 주세는 10월 1일부터 냈는데(제가 보니깐 대략 달에 한 30불정도 냈던걸로 기억함) 그럼 10월 11월 12월(?) 암튼 2달 또는 3달 해봐야 90불… 100불 미만인데 왜 세금리턴에서 150불을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제가 10월전에 J-1으로 일했던 시간까지 적용해서 계산이 된건지? 좀 이상합니다. J-1때는 주세는 안내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1.***.58.127

      세금계산후, 원천징수를 적게 했으면 당연히 더 내야합니다..
      계산착오 가능성은 원글에 정보가 없으므로 패쓰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J-1은 주세는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확인하셨나요 ?
      그냥 카더라 통신인가요 ?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해 대학에 온 방문 교수/연구원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것은 보통 J1에게 많이 적용하는데, 사실은 꼭 J1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체류신분이라도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 한 것은 안됨.)

      또, 이것은 원칙적으로 연방 세금에 대한 것으로, state tax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State tax도 면제될 수 있지만…)

      원글님의 경우,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Trainee로 간주해서, Article 21(1)에 의해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