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관련 문의 드립니다

  • #3474081
    tax 24.***.119.108 676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온지는 올해 8월이 되면 만 6년이 되고, F1으로 체류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40NR로 하였고 만 5년이 지나서 올해에는 1040R로 조인트 텍스 리턴 하였습니다.

    1. 이경우 stimulus check ($1200)은 안나오는 건가요? 저와 배우자는 ssn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ITIN)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이렇게 두명 있습니다.

    2. 최근에 485들어가서 콤보가 승인나서 ITIN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ssn이 나왔는데 벌써 텍스 리턴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변경할 부분이 있나요?

    3. 전자 텍스 보고가 안되서 페이퍼 텍스 리턴 하였는데 아직도 텍스 리턴 못 받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겠지요?
    감사합니다.

    • BlueMoneyZone 67.***.167.210

      답변 1) 만 6년이면 2014년에 입국 하신거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2019년 텍스 보고 부터 1040을 사용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stimulus check 대상자 입니다. 배우자 분까지만 나올것 같습니다.

      답변 2) 만약 아이의 ssn이 나와서 2019년 텍스보고 수정 보고 하시면 아이들 stimulus check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2020년 텍스보고하실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3) 아래 사이트에서 일단 확인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irs.gov/refunds

      Bluemoneyzone

    • 텍스 24.***.119.108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2014년에 왔습니다. 3번 관련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정보를 제공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F-1 비자의 경우 레지던트/난레지던트로 구분할 때 “만 5년”이 아니라 “햇수로 5년” 입니다. 또 2014년에 오셨다는걸로 봐서 2019년 텍스보고 부터 레지던트로 취급되며 1040NR 이 아닌 1040으로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 SSN 을 넣어서 1040 으로 수정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Stimulus check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받으실 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텍스 24.***.119.108

      JST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2019년은 1040으로 보고 하였고 2018년 tax return을 1040NR로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을 1040으로 보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이 SSN으로 꼭 수정 보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