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때 이웃집 나무로 인한 피해,,,,,

  • #316385
    니콜 75.***.181.41 1567
    텍사스, 지난 2주 전에 태풍으로 이웃집 나무가 이웃 소유 펜스를 넘어 ,

    우리집 옆 담으로 넘어졌습니다.

    담에 있는 레인 거터와 지붕의 연장 레인 거터가 찌그러졌습니다.

    이층 집이라 지붕이 어떤지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구요.

    옆집 사람은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신의 프로퍼티만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하며,

    우리집 로스는 제 보험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덕터블이 $2300.00 이나 되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람은 법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아무 의무가 없는게 확실한가요?

    나무는 이웃 보험으로 처리되어 치워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37.***.242.130

      저는 법률적으론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건 이웃집과 관련이 있는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론 제차가 이웃집 나무의 가지가 떨어져(폭우로) 고친적이 있읍니다. 그쪽에서 고치는비용의 반정도를 부답했읍니다.

    • 철새 66.***.102.218

      도의적으론 모르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거라면 원글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듯 싶네요. 보험에이젼트나 회사에 연락해보시죠.

      http://www.bankrate.com/financing/insurance/home-insurance-and-falling-trees/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