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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는 뉴멕시코주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리모우트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1) 회사가, ‘반드시’ 뉴멕시코주에 페이롤 어카운트 열어서 뉴멕시코나주에 페이롤 택스보고해야만 하나요?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2) 내년초 개인인컴택스 보고는 제 거주지인 뉴멕시코주에서 하면 되겠지요?저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서 발견했는데,
여기서, JSTA 회계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개인텍스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워싱턴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워싱턴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간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경우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위에서, “그러나 회사가 워싱턴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귀찮아서 잘 안해준다는 뜻인가요, 워싱턴주세무국에서 잘 안해준다는 뜻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