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생긴 금융이자에 대한 세금보고

  • #306817
    세금궁금이 129.***.78.117 2529

    A주에 CD를 오픈하여 이자가 생기는 경우, 연방 세금과 현재 거주하는 B주의 세금외에, A주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다음을 보니, 자신이 거주하는 주 (B)가 아닌 타주 (A)의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타주 (A)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타주에 있는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주에만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 세금도 신고)

      * 참조
      http ://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irs-tax-return/5608.html

      Multiple States – Where To File

      Example 6: You live in Colorado and receive bank interest income from a bank in New York. You file the resident form in Colorado, but you are not required to file a New York tax return since the source of the income is money made from money (not money made from sales, workers or property from within a state).

    • 음… 98.***.224.131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주 발생할 것같은 세금문제인데 별로 얘기가 없은 것으로 보면 실제로는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일이노이에 거주하는데 Form IL-1040 에서는 원글 질문과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federal AGI로 합니다. federal AGI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주(state)를 구분한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일이노이 주민은 켄터기, 아이오와, 위스컨신, 미시간에서의 근로소득을 일이노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원글의 질문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닐까요?

    • 세금궁금이 129.***.78.117

      두분 의견/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소리네님이 드신 예로 “the source of the income is money made from money (not money made from sales, workers or property from within a state).”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님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