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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직을해서 타주(이하 A주)로 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 세금을 withholding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살지 않아서 NR이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사가 취소되고, 현재 사는 주(이하 B주) 회사에 재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B주에 withholding 을 했습니다.세금 보고할때 양쪽 주에 모두 해야하는게 맞는데요.
A주에 withholding한거 다 환급 받고, B주에 세금 다시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 주에 내는걸로 끝인가요?
만약에 A에서 돌려받고, B에 내야한다면, A에서 근무하던 기간동안 B에 안냈던 withholding은 underpayment penalty 맞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