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근무 세금보고

  • #3757604
    굴러가다 173.***.146.130 558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직을해서 타주(이하 A주)로 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 세금을 withholding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살지 않아서 NR이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사가 취소되고, 현재 사는 주(이하 B주) 회사에 재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B주에 withholding 을 했습니다.

    세금 보고할때 양쪽 주에 모두 해야하는게 맞는데요.

    A주에 withholding한거 다 환급 받고, B주에 세금 다시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 주에 내는걸로 끝인가요?
    만약에 A에서 돌려받고, B에 내야한다면, A에서 근무하던 기간동안 B에 안냈던 withholding은 underpayment penalty 맞나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새로 이직한 주 (A주), 취소되고 재배치된 주 (B주), 원래 살던 주 (C주) 이렇게 3곳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A 주로 이주하거나 그곳에서 이하지 않은경우 페일롤 담당자에게 A 주를 취소하고 C 주로 해서 W2 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B & C 주만 텍스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A 주를 취소하려면 담당자가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기에 그렇게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굴러가다 173.***.146.130

        JSTA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B주(재배치된 주)와 C주(살던 주, 현재 사는 주)가 같아요.
        B주에 살면서 A로 가라고 해서 B에 살면서 A로 원격근무 하다가, 이사가 취소되서 B주에 계속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사를 할줄알고 A주로 withholding을 했어요. 저도 이사 갈 줄 알았구요.

        A와 B에 모두 파일 하는건 알고있는데요.
        A에는 non-resident로 해서 withholding 한거 다 받아내고, 살던/일하던/현재살던 B주에 세금 내면 되는거겠죠?
        B주엔 underpayment penalty가 있을까요?

        • JSTA 24.***.26.227

          A 주에 nonresident 로 보고하고 B 주에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A 주에 과세 우선권이 있기에 A 주로 해서 받은 월급에 대해서 A 주에 먼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거주한 B주에 A주로 해서 번돈과 B 주로 해서 번돈을 합쳐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A 주에 텍스보고 하면서 확정된 세금에 대해 B 주에 크레딧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B 주에 세금을 더 낼수도 있고 돌려 받을 수도 있기에 현재로선 underpayment penalty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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