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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으로 residency 거주지는 A주. 현재 거소하는곳과 학교는 B주. 여름때 인턴은 C주.
1) 학교에서 일하면서 받은 W2에는 아이의 주소는 A주, 하지만 주세금은 B주로 withhold 되어있고 로컬택스는 아직 안냄.
2) 여름에 인턴으로 일하고 받은 W2의 경우 아이의 주소는 C주에 가까운 D주 (아파트 단기임대), 주세금과 로컬책스는 C주로 차감.이경우 residency는 A주로 하고 non-residency로 B주와 C주로 하고 택스파일을 하면 될까요? 이경우 A주 파일에는 zero refund로 되고 (당연히 A주에서 번게 없으니) B주와 C주의 주세금은 모두 환급받게 되더군요. 문제는 로컬택스. 아이의 residency 로 되어있는 제가 사는 A주의 시티에 물어보니 C주의 인컴은 C주의 로컬택스가 처리되었으니 신경쓸필요없고 A주 주소로 되어 있는 W2의 인컴에 해당하는 로컬택스만 내라고 하더군요. 그럼 주세금은 학교가 위치한 B주로 내는데 로컬은 A주에서 내는게 됩니다, 그럼 B주엔 로컬택스는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