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레지던트로 스테이트 텍스를 보고시 타주에서 번 소득도 일정정도 텍스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에 따라 그 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전체 소득 가운데 해당하는 주의 소득을 비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누진세를 채택한 주의 경우 이렇게 하면 실제 번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물론 타주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으니, 아주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렌트 수입이 연 5천 불이고, 타주를 포함한 올해 총 수입이 5만 불이라고 하면, 뉴저지에서는 5만불에 대한 세율을 메기고 * 10%(5천불 / 5만불)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텍사스의 경우엔 세금이 없으니 foreign tax credit이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진세가 있으면 소득 $5,000불에 대한 텍스가 $500불 이지만, 소득 $50,000 불에 대한 텍스는 $7,500불이 되어서 여기의 10%를 텍스로 내야 하기에 실제 내는 텍스가 $750불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은 누진세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