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이사하면 주세금은 어디에 내나요?

  • #3718911
    미국 174.***.237.80 1341

    캘리에서 살다가 정리하고 6월에 뉴욕으로 집을사서 이사를 했으면
    내년 세금보고때 올해 수입분 세금을 캘리랑 뉴욕이랑 어디에 내나요?
    자영업하면서 6월까지 캘리에서 번돈은 캘리에다가 내고 6월 이후로 뉴욕에서 돈번게 있으면 그건 뉴욕에다 내나요?
    주식과 코인은 어디에서든지 하는건데
    주식 코인 수익에 대한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qwerty 158.***.1.28

      CA에서 살다가 6월에 TX로 왔는데 CPA 통해서 세금보고 하니 이사 오기 전 6월까지의 수입 내용은 CA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partial residence의 경우 세금 보고 폼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사 온 첫해는 내용을 잘 아는 CPA를 통해서 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JSTA 24.***.26.227

      1.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마다 약간씩 틀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경우 각각 소득이 $5만불씩 있고 이 $5만불에 대한 effective tax rate이 10% 라고 하면 각각의 주에 $5천불씩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50,000 X 10% = $5,000). 그러나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1년 전체소득 $10만불에 대한 effective tax rate가12% 라면 (캘리포니아 처럼 일부 주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세율이 변경됨) 경우 세금은 $12,000불이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0,000/$100,000) X $12,000 = $6,000불. 즉, CA와 NY 에 각각 내셔야 하는 세금은 $6,000불이 됩니다. 비록 캘리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뉴욕의 소득이 캘리포니아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식과 코인은 매도한 싯점에 어느주에 거주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해당주의 소득으로 보고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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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174.***.198.101

      터보택스쓰면 다알려주지않나요

    • aa 71.***.59.251

      이런거 신경 안 쓸려고 터보 택스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