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은 공동명의, 론은 한 사람. Gift tax 대상인가요?

  • #3671472
    세금111 209.***.244.93 564

    텍사스에서 약혼자와 집을 구매 과정 중이고
    타이틀에는 공동명의 예정, 론은 한사람 이름으로만 받기로 했는데요
    다운페이먼트와 매달 모기지 내는건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다운페이먼트는 타이틀 컴퍼니로 각자 와이어 하려구요)
    렌더가 gift letter form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gift tax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 따로 내는건 없는 그냥 절차상 요구되는건가요?
    부부가 사는 경우는 흔히 검색이 되는데, 약혼자라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 11 172.***.99.201

      비슷한 경우였는데..같은상황이라면 론을 한사람 이름으로 받는데 down payment가 두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그것데 대한 gift인거 같은데 매년 금액이 변하겠지만 한사람한테 exemp로 줄수있는 금액이 년간 $30,000인가 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처서 받았다면 $60,000까지 가 되는 것일거고 넘으면 아마 gift tax 내야되고요. 미국은 gift 주는사람이 tax를 냅니다.

    • 브레멘 98.***.162.38

      2022년 기준으로 gift tax 면제되는 한도는 $16,000 입니다. 그 이상이면 gift tax return을 하셔야 하고요. 한국에서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gift는 세금이 없지만, 미국 거주자로부터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하시지 않고 공동명의로 loan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 1111 74.***.20.102

      두 분다 미국 시민권이라는 가정하에 Spouse 끼리는 Gift Tax 전혀 안내도 되고 무제한 입니다. Gift 처리 해야 되는거면 최소 혼인신고라도 하고 진행 하시는게 훨신 유리 합니다. 주 마다 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왠만한 주 들은 타이틀과 모기지는 쌍으로 같이 갑니다. 이럴 경우 집이 공동명의 일 경우 모기지도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 갑니다. 공동명의가 다 좋은 것 많은 아닙니다. 흔히들 소유권을 50대 50으로 생각하지만 각자 100프로씩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책임 져야 하는게 아니라 공동 명의로 올라 간 사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다 실직을 하게 되서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집을 은행에 뺏기게 될 경우 두 사람 모두 크레딧 스코어 아작나게 되는 겁니다. 왠만하면 그래서 가계빚은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오토론도 그렇고 한 사람 명의로만 지는게 좋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