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이 불법체류 사면 해주기 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 #496452
    답답한 마음 71.***.52.1 5415

    저의 일이 아니고 남동생 가족 상황입니다.

    미국에 들어온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클린턴이 불법체류자 사면하기
    바로 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남동생 가족(올케와 조카한명)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말렸는데도 불국하고 그렇게 들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리잡고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카가 15살이 되고
    조금 있으면 대학교에 가야하는데 신분이 문제가 되니 고모로써 너무 걱정입니다.

    245i 조항으로 벌금을 내고 몇년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는데 진행도중 변호사가
    밀입국이라 개런티를 할 수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남동생이 영주권 신청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지금 진행중인 변호사는 밀입국도 사면을 받아 괜찮다고 진행을
    계속 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밀입국은 아무리 245i 조항으로 해도
    영주권 신청을 하고 구제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궁금하여 여쭙니다.

    전 마음고생하는 동생 가족이 안타까워 한국으로 돌아갈것을 말하는데 이미 이곳에서
    자리잡고 사는 동생 가족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변호사가 상관 없다는데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원망하네요.

    부디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 173.***.184.155

      245i 조항은 지정된 날짜 이전에 입국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짜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입국은 245i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밀입국 64.***.144.8

      밀입국은 불법체류 이상의 중범죄로 간주되며, 밀입국자는 모든 사면조치에서 제외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리네 71.***.236.118

      질문하신 분이나 위에 답을 하신 분이나
      이렇게 궁금해 하는 내용의 key word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간단히 google.com 에서 ‘245i 밀입국’, 또는 ‘245i 영주권’ 등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많은 결과를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아쉽하군요…

      위 답글을 보고 잘못된 정보를 알게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밀입국은 245i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입국자는 모든 사면조치에서 제외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오. 밀입국자도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1년 4월 30일이전에 LC 또는 I-140, I-130 등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기존의 245i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의 245i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지 미래에 비슷한 사면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C나 I-140는 본인이 아니라 스폰서인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245i에 적용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라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새로운 사면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원글님이 말씀하신 분의 경우, 예전에 영주권 수속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기존의 245i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낌에는 안되는 경우같습니다만…

      참고로, 검색 결과는 … 예를 들어서…

      * http://www.miraelaw.com/view.php?bbs_id=column&doc_num=71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거나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심지어 밀입국한 사람일지라도 $1,000의 벌금을 추가로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불체자 구제방안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http://www.janechunglaw.com/kor/qna/show/3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I-130 또는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던 분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동반 자녀는 기본신청자와 함께 245(i)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I-130 또는 Labor Certification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1998년 1월 15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인 분들은 245(i) 법안이 연장효력을 발효한 2000년 12월 20일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각종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1998년 1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미국에 체류 하고 있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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