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비용중에서

  • #308110
    데니 74.***.183.128 3503

    견적들을 받아 보면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S 라는 항목에 보면
    3개월 또는 많게는 6개월 정도를 세금이나 집보험등을 클로징 비용에 넣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그리고 역시 매달 페이먼트에 보면 세금하고 보험을 월페이먼트에 포함이 되있는데 매달 내면서 또 왜 이렇게 리저브를 해서 받는건가요? 매달 잘 내면 이 리저브 해 논 돈은 돌려 주는건가요? 그리고 이 돈은 클로징 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아님 은행이 가지고 있는건가요? 첨이라 모든게 생소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참고 24.***.170.232

      또 왜 이렇게 리저브를 해서 받는건가요?
      –>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매달 잘 내면 이 리저브 해 논 돈은 돌려 주는건가요?
      –> 당연히 그래야 겠지요.

      이 돈은 클로징 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아님 은행이 가지고 있는건가요?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S; lender가 은행이니까 은행이 갖고 있겠지요.

    • 216.***.224.64

      저도 지금 집 알아보면서 알게 된건데요, 리저브는 만약의 경우 monthly payment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해서 두는 돈 입니다 매달 잘 내도 돈 안 돌려주고요, 집을 팔때 돈을 돌려주지요.

      쉽게 생각하면 1년치 또는 6개월치 세금과 보험을 미리 내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렌더가 그러더군요. foreclosure 하게 될경우 집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팔리게 된답니다. 그 경우 이 리저브에 넣어둔 돈으로 택스와 보험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