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중 변호사와 문제…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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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happy 207.***.253.136 2370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 장만코져하는 초보자입니다.
    한국인변호사한테 클로징작업을 의뢰했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고수님들의 자문 부탁합니다.

    클로징비용중 타이틀 비용이 넘 높게 잘못 책정되어서 가격검토와 타이틀회사와 가격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로징만료 몇칠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의 중단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타이틀비용의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의사표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저희는 클로징을 예정대로 치루지 못했으며 그로인해 금리 연장비용과 한달렌트비용,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운이 안좋다고 체념하고 손해부분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서 타이틀비용 캔슬 비용과 변호사 일부 비용을 청구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 지 막연해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져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잘못된 비용의 대해 클라이언트는 검토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일을 홀딩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서비스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타이틀비용과 클로징의 대한 자문을 구했지만 변호사는 메일한번 전화한통 해준적이 없습니다. 타이틀 회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부탁을 했었지만 직접 선임한다는 언급도 없었고 그 어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에이전트와 랜더측에서도 비협조적인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발생한 손실은 변호사 청구비용의 2배가 넘습니다.
    저희의 손실액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만약, 그변호사가 그 청구금액을 계속 문제삼는다면,
    어디에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지요?
    그 금액을 지불하기엔 저희 손실비용이 크고 일중단은 변호사가 자행한 것이며 그로인해 발생한 비용과 클라이언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야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처럼 변호사협회의 피해고발센터 같은곳은 없는지요?
    만약을 위해 준비하고 싶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