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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19:17:38 #305411buyer 68.***.214.76 3736
새집에 눈이 혹가서 earnest money $10000 걸고 2월말에 계약을 해서
3월말 클로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다니는 회사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earnest money를 포기하더라도 집을 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안산다고 하기 전에 한번 3만불 정도 더 깍아주면 사고 아니면 그냥 말겠다고 얘기나 해볼까 하는데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집이 리스팅 된 이후로 offer가 하나도 없다가 거의 1년만에 첫번째 offer를 넣었던 사람입니다.
주위분들은 수업료 냈다고 치고 그냥 사지 말고 주택 시세가 더 내려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참 고민이네요.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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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함 76.***.26.72 2009-03-1900:00:25
저도 얼마전에 새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좋긴하지만 불경기라서 마냥 좋지많은 않더라구요. 원글님 마음이 백번 이해가 됩니다. 직장문제가 걸린다면 지금 집장만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기지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그리고 클로징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딜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을 사신 지역의 시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1년만의 첫오퍼라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얼터에게 말씀하셔서 내 사정이 이러하니 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보시죠. 요즘 딜이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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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149.***.224.34 2009-03-1913:42:46
집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퍼조항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시면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펙션을 패스하여야 한다던가 론이 허가가 나온다던가 등등 조건을 걸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나올수 있지요. 한 3만불 더 깍아주어도 직장을 잃으면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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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68.***.214.76 2009-03-1915:34:04
조언 감사드립니다. 새집이라서 계약할때 인스펙션 결과를 가지고는 계약을 파기 못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나 남은건 론이 허가가 안나올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제가 받을 예정인 downpayment 20%에 conventional 론은 허가가 아직 안나왔는데 다운페이 20%에 FHA론하고 다운페이 25%에 conventional 론의 경우는 허가를 현재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 제가 원하던 다운페이 20% conventional 론 안나왔다는 빌미로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겠죠?
계약금을 돌려받던 못받던 간에 참 황당한게 한달사이에도 벌써 이 동네 시세가 한 5만불은 확 내려간것 같습니다. (60~70만불 주택 기준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매물은 점점 늘어나고 집값도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네요.
저처럼 지금 경기를 판단 미스하시는 분들이 또 없으시길 바랍니다. -
원글 68.***.214.76 2009-03-1915:41:21
아 그리고 집 가격은 $675,000입니다. 미친셈치고 한 6만5천불 깎아서 $600,000 다시 offer해보고 거절하면 계약금 떼이고라도 관둬야겠습니다. 주택 시세가 정말로 바닥으로 갈때까지 월세 인생을 더 살아야 겠습니다. ^^ 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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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71.***.21.19 2009-03-1919:21:18
계약서 명시되 있는 론이 중요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딧파짓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다른건 조건이 달라지므로 굳이 따질 필요도 없구요. 심지어 실제로 론을 하려고 보니 다운페이가 20%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10-15% 밖에 할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론이 거부 될수도 있구요. 허가라는 말이 pre-approval을 의미한다면 실제로 론을 할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직장이 위험한 시기엔 인컴이 없어지거나 낮추어지게 되면 처음에 조건들이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론을 할경우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짜피 딧파짓돈은 셀러가 동의 싸인을 해야 돌려받는데 금액도 딜을 할수도 있구요. 일단 리얼터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지만 일단 리얼터에게 큰도움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집이 팔려야 본인도 돈을 버는 입장이라서… 근데 딧파짓 돌려받게 되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지도 모르죠… 수업료치곤 만불이 너 비싸 보여서 돌려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만불쓰기는 쉬워도 현금 만불 모우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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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71.***.21.19 2009-03-1919:38:23
한가지 더 아셔야 될건 딧파짓을 한 상태에서 바이어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클로징이 늦어지는 경우나 론이 어려워서 시간이 지체를 할경우 계약서상에 이런 사유에 대한 명시가 없을경우는 바이어가 포기한다고 하기전에는 셀러는 집을 마켓에 다시 리스팅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리스팅을 한다면 셀러 계약위반으로 딧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딧파짓에 대해선 시간을 끌면 바이어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1년동안 오퍼가 없었서 셀러가 시간이 지체되어도 계속 기다릴수 있다는것인데 만약 셀러가 님이 집을 결국 사지 않을거라는걸 안다면 마켓에 리스팅하는것이 기다리는것 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할겁니다. 그걸경우 딜이 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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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68.***.214.76 2009-03-1922:34:57
ss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모기지 브로커하고 통화해서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 고용을 계속 보장하지 못한다는 letter를 다시 받아오면 approval이 안나오다고는 해서 모기지 쪽은 해결을 봤는데 계약서상 financing timeline이 20 calendar days인데 3일이 지나버렸네요. 이 날짜가 지나서 부동산 업자는 제가 계약금 돌려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누구편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으니 ^^
원계약서에는 financing timeline이 30 days이었는데 셀러가 추가한 Addendum to Residentail Purchase and Sale Agreement에는 20 calendar days로 줄어 있네요. 이럴 경우 Addendum to Residentail Purchase and Sale Agreement이 효력이 있다는데 그런가요? 수업료 제대로 내게 생겼습니다. T_T -
ss 98.***.4.111 2009-03-2006:04:22
부동산 관련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두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것 같습니다. 님 말대로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실수 있고 두번째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되돌려 받겠다고 시도를 하시려면 부동산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서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이 그나마 포기하더라도 아쉬움이 없을것 같네요. 변호사는 상담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시청에 하우징관련된 곳에 전화해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알려줄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님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많은 케이스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님의 말처럼 처음 계약서엔 30일 이였는데 그다음 셀러가 추가한 계약서엔 20일로 되어있다면 님이 추가 계약서에 서명을 할당시 셀러가 바뀐 날짜에 대한 정확한 노티스를 주었고 님이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에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 생각하면 님에게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알려줄겁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법정에 가는건 아닙니다. 소송 준비과정에서 변호사가 셀러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법정으로 가기전에 딜을 해서 만불보다 많은 금액(변호사비 포함)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런일 없이 사는게 좋지만 살다보면 타의든 자의든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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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6.***.194.161 2009-03-2303:12:13
ss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위해서라도 결과 나오면 답글 다시 달겠습니다. 변호사도 승산이 없을것 같다고 하면 포기하더라도 정말 아쉬움이 없을 것 같네요. T_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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