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시에 낸 property tax deductible인가요?

  • #3689334
    1232313 146.***.123.9 810

    클로징시에 12개월 property tax를 클로징 코스트로 같이 냈는데요. 이게 tax deductable인지 궁금합니다.

    • . 24.***.145.21

      https://www.irs.gov/forms-pubs/about-schedule-a-form-1040
      property tax는 위 schedule a 양식에서 항목 5c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state tax를 포함한 모든 세금의 합계가 항목 5e에서 $10,000 cap에 걸리기 때문에 state income tax가 있는 곳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state income tax만으로도 이미 만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property tax deduction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escrow 계좌에 넣는 액수는 estimated를 미리 분할납입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나가는 액수와 날짜에 맞춰서 항목 5c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세금납부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매달 500불씩 총 6천불을 냈는데 실제로는 2022년 10월에 천불이 늘어난 7천불을 냈다면 이는 내년에 할 2022년 세금보고에서 7천불을 보고하게 됩니다.

    • 00 173.***.93.186

      연방은 위의 분이 맞지만, 주세금에서는 빠질수도 있으니 주마다 틀립니다.

    • JSTA 24.***.26.227

      예 크로징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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