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과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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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71.***.133.182 2804

    이번달 25일 새집 클로징을 앞두고
    다음주에 론다큐먼트에 사인할예정입니다.

    prepaid items중에 property tax는
    언제 내는 건가요? 론서류 사인할때 다운페이와 함께
    supplement(8개월분)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입주후에 따로 납부고지서가 오는지요?
    참고로 모기지의 property tax는 impound입니다..

    • 얼바인 68.***.79.155

      impound 하셨다면, 11월과 내년 2월에 내는 정기분은 loan maintenance하는 회사(lender일 확률 높음)에서 알아서 낼 것입니다. 저는 BOA에서 론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디다.

      그런데 새 집에도 Supplement Bill이 있을 수 있나요? Supplement라는게 Seller가 내는 세금과 sf님이 사신 거래가격의 차액에서 발생하는거니까.. 새집일 경우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온다면, 그건 위에 말한 impound 관리 회사에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Supplement는 자동으로 알아서 내 주질 않더라구요.

    • sf 71.***.133.182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빌더는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년도의 택스를 내다가 완공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게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새집을 사면 빌더가낸 세금에 더해서 남은 기간동안의 세금을 구매자가 추가로 납부하는걸로 이해했는데.. 잘못된건가요? 얼바인님 말씀처럼 prepaid라는 걸로 봐서는 클로징때 이미 납부되어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론 완공후 assessment후에 정확한 감정금액이 정해지는것 같기도해서요…

    • 얼바인 68.***.79.155

      Escrow Close Statement (전날 미리 받으실겁니다)를 보면 Property tax를 Prorate한 내역이 나올 겁니다. 한국처럼 등록세 취득세를 거래 시점에서 내는게 아니라, 세금은 일년에 두번 걷을때 내니까, 중간에 거래를 하면 당사자들끼지 주고 받습니다. 즉, 7/1~ 10/24일치를 sf님께서 빌더로부터 Credit으로 받으셨다가, 11월 (실제로는 12월 초)에 전반기 세금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러고보니 토지 가격과 거래 가격 사이의 차이가 supplement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주와 달리, 캘리는 Pro 13 에 의해서 거래 가격이 곧 property tax 베이스가 되고 별도의 tax assessment는 하지 않습니다. 프로퍼티 택스는 증축이나 매매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전년 세금 대비 2%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좋은 가격으로 새집을 사셔서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sf 71.***.160.43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