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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와이프 집이랑 저랑 아직 해결을 안하고 왔는데…(1가구 2주택)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과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처분을 하려고 해도 외국으로 간 경우는 2년간 결혼 후 과세 유예기간을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ㅠㅜ 클랐습니다.
한국서 와이프 집이랑 저랑 아직 해결을 안하고 왔는데…(1가구 2주택)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과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처분을 하려고 해도 외국으로 간 경우는 2년간 결혼 후 과세 유예기간을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ㅠㅜ 클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