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남] 영주권 취득 후 세금폭탄

  • #494973
    흐악 143.***.226.64 6978

    한국서 와이프 집이랑 저랑 아직 해결을 안하고 왔는데…(1가구 2주택)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과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처분을 하려고 해도 외국으로 간 경우는 2년간 결혼 후 과세 유예기간을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ㅠㅜ 클랐습니다.

    • 과세 71.***.128.82

      해외체류기간이 2년이상이면 영주권, 비자종류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도 과세합니다..
      재외국민을 봉으로 알더군요..

    • 그래서 72.***.206.2

      나는 미국 도착후 1년반에 집을 팔았습니다. 2006년도에, 2년이내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6억미만은… 6억초과분은 과세입니다.

    • 흐악 143.***.255.64

      흐악… 그럼 팔아도 과세, 안팔아도 매년 과세를 낸다는 결론인가요?

      뭐 이런 공산주의가 다 있는지…ㅜㅠ

      • a 216.***.112.21

        미국의 Property tax 한 번 보세요.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기세.

    • …. 72.***.85.165

      영주권 취득후 2년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일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낼때 어필하면 면세. 아무말 안하면 그냥 과세라는….

    • 재산세 211.***.156.56

      위에 말한것은 양도소득세를 말하는거구요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기위해 출국한날로
      부터 2년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비과세이구요
      1가구 2주택인 경우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을 갖고있으면 매년 과세되는겁니다
      비거주자라고 재산세 더내지않습니다
      뭐가 세금폭탄인지모르겠네요
      캘리같은데는 재산세가 2.5%인데,
      한국의 보통 주택은 재산세가 매년 0.2%로
      미국에 비해서는 재산세가 많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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