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입니다.

  • #505106
    genesisyj 74.***.175.214 2445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하였고, OPT를 받아서 체류중에 

    교제중이었고, 같이 일하던 미국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후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며 서류준비를 하던중 잦은싸움으로인해
    여자애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접수 바로 직전에 발생된일이라 서류진행도 더이상 하기 힘들어졌고, 
    인터뷰에 참석조차 할수없는 상황인지라….결국 여기서 포기하게됫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결정을 해야하기에(1월에 opt 가 만기가 됩니다) 한국행을 결정했고
    조만간 귀국하게 됬는데요
    이런경우 이혼을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Louisiana state이구요 이혼법에 의하면, 이혼신청전 6개월동안의 별거기간을 요하는데
    전 1월이후에는 불체자가 됩니다
    이혼을 위해서 불체자로 남아가면서 여기서 체류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도 한국변호사를 통해 이혼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separation 기간이 지나,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이혼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서류만 보내주면 변호사를 통해 대행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머리가 깨질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Young 75.***.74.37

      opt 만료후에 합법적으로 60일 동안은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그전에 해결 책을 찾으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