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병원의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하는데 H1B가 가능한가요?

  • #498616
    지나가다 63.***.184.98 3450

    제가 제법 큰규모의 지역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 H1b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EB3 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분은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H1b가 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중에 H1B 경험자 있으시면 종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3.***.184.98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오니 관련유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 75.***.123.17

      혹시 경력이 5 년 되나요 (학사학위 받은후 경력)? 그럴 경우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할수 있습니다네, 취업비자도 가능할수 있으나 간호사 H-1B 는 무조건 까다롭습니다.

    • 참고 99.***.67.10

      첫째, 병원규모와 비자승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단지 수술실에서 일한다는 사실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일을 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H1b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그 포지션 요건 중 ‘반드시’ 학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H1b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반드시 학사 이상’을 요하는 간호사 포시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9%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지요.

    • 참고 64.***.249.6
    • 지나다 129.***.32.164

      많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 와이프도 시도했다가 RFE 뜬 거 보니 거의 불가능해보였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도 꽤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될 서류 (즉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도 많아서 RFE 기간 중에는 99%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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