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은행관련 도와주십시요.

  • #309037
    오케바지 173.***.66.210 5022

    안녕하세요, 여러번 리서치 하고 저와 비슷하게 올리신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커미션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물건을 대신 사드리는 일입니다.
    10억정도의 큰돈이 오고 가는일이라 철철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정도의 돈을 제 통장으로 받으려면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후 거래처로 페이를 하게 될텐데…이렇게 될경우, 제게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돈이 한국으로 부터 들어오고 그 돈이 물건을 사서 나게게되는데, 10억정도의 큰돈이라면 보고를 어디다 해야만 하는것인지?아니면 상관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뭘위해서 쓰여질것인지만 확실하면 조사안나온다 하시는분들도 있고,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음… 24.***.170.232

      10억 정도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니까 개인통장에 들어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개인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10억 정도를 달러로 보내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커미션을 받고 구매를 돕는다면 구매대행 agent가 되는 것인데 agent한테 커미션을 포함한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보낸다는 행위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agent는 구매시 거간역할만 하고 한국의 구매자가 직접 물건값을 판매자에게 지불합니다. 또한 agent 커미션도 한국의 구매자가 계약서(또는 offer sheet, invoice)에 의거해서 직접 지불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따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agent 계약서를 비롯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이 챙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us patriot act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원글입니다 173.***.66.210

      음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10억이라고 했는데…이번딜은 100억에 가깝습니다. 도와드리는물건이 중장비라…가격이 쌔네요. 음님 말씀처럼 차라리 한국그분의 비지니스 계좌에서 직접 거래처로 와이어로 트랜스퍼 하라고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돈이 오갈때, 에스크로 컴패니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이런쪽으로도 아시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음… 24.***.170.232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 왜 구매 agent에게 구매금액을 줍니까? 만약에 agent가 그 돈을 그냥 떼어 먹으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그 돈이 미국에서 기계를 사라고 준 돈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은 그냥 gift로 받았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등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거래에 여러가지 지급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100억(약$8.7M) 상당의 중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사람(또는 회사)이라고 믿기가 힘든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사실없이 이 정도의 달러를 국외로 반출할 법적근거가 외환관리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능력껏(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 돈을 원글님께 보낸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기계를 사서보낼 때 또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커미션 약10% 떼고 약 $8M 상당의 기계를 사서 아무런 근거없이 어떻게 한국에 보낼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agent는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조금 불안하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국법상 하자가 없는지 상법전공 변호사와 상의를 하십시요.

    • 원글 76.***.141.204

      다시한번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도와드리는거라 어찌할바를 몰라 맘만앞었습니다. 한국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쪽 역시 바로 거래처로 돈을 와이어 트랜스퍼하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 저는 빌오브세일즈, 커머셜인보이시등을 받아서 이곳에서 배로만 띄우면 된다고 합니다. 유에스 커스텀만 통과시키면 제일은 끝나고 나머지 통관, 세금, 등등은 한국세관에 나가셔서 물건 받을대 처리하신다고 하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음… 24.***.170.232

      원글님 답변 댓글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참고로 올립니다.

      100억 상당의 기계는 소형공장이나 하나의 생산라인 전체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계거래는 한국내의 기계설비수입업체 또는 기계제조업체 한국지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수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계수입은 일반제품 수입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계수입의 경우 일시불이란 없습니다. 통상 구매요구를 내면서 일정의 계약금을 줍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는 그 때부터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해서 정해진 납기 날짜까지 기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기계의 부품을 한국의 구매자 공장까지 운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립하고 설치한 후, 기계 및 운전사항에 대한 교육, 시운전까지 끝내서 구매자가 OK한 후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maintenance, trouble shooting같은 사항을 넣어서 향후 어느 때라도 아프터써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100억 상당의 기계를 제3자가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계는 무정형이기 때문에 shipping에도 일반 container를 사용하지 않는 Special일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무경험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CIF destination port가 일반적이므로 구매대행 agent가 여기서 물건을 사서 미국세관을 통과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계제조업체의 export담당이 하던가 아니면 forwarder에게 맡겨서 실행합니다. 한국에서 기계를 받을 때도, 수입면장이 필요한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면장이 발행되지 않겠습니까? 100억 상당의 기계를 수입할려면 최소한 이름께나 들었던 회사일테고 기타 공식적인 서류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회사일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일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