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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의 한도까지 모두 쓰고, 일부를 due date 이전에 갚고
다시 한도까지 사용하는 식으로 할 때의 finance charge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저는 가능하면 finance charge도 아끼고, 크레딧도 살리려면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발란스를 30프로 미만으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그런데, 사장의 생각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도 줄고
close될 수도 있으니까, 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due date전에
쓴 것 만큼만 갚자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발란스에만 이자가 붙고 다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하네요.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daily balance에 이자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린걸까요?물론 사장이 시키면 그대로 하고, 내 회사도 아닌데 모른척하면 그만인데요.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끼는게 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