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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오더한 후 바로 merchant을 통해 cancel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카드 로그인해보니 $170 (물건값)이 몇일전 pending에서 posted 로 바뀌었네요.
Merchant을 통해 cancel은 한 상태 맞고요…
이런 경우 $170 transaction에 대해 크레딧카드사에 dispute을 신청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170이 merchant에 지불이 안되는거 맞는건가요?)바로 cancel을 해서 물건은 shipping 되지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