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콤보카드 질문 Reply 2012-07-2320:08:31 #503388 영주권 8.***.13.19 2698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EB2 140/485 써밋했습니다. 콤보카드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일하는 퍼밋이 더이상 H1B가 아니라 EAD카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인가요? H1B를 미국에서 F1중에 받아서 만약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H1B 비자 스템프를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민을 신청중이라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콤보카드로 방문하는게 좋은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1.***.89.177 2012-07-2320:59:45 H-1B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이민 진행중이여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H-1B 받는것은 문제 안됩니다. 진행중인 취업이민으로 받게된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사용하게되면 H-1B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됩니다. 취업이민이 혹시 거절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행중인 취업이민으로받은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http://www.iminusa.com Reply 곱슬이 76.***.110.45 2012-07-2323:33:44 김유진 변호사님, 영주권 받기전에 혹시 거절되는 것을 염려하여 신분유지를 위한E-2신분을 연장해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E-2 신분이 종료되나요? Reply 김유진 변호사님 75.***.46.130 2012-07-2400:03:51 6월 말에 ead카드를 받았어요. 남편은 일을 하니 소셜번호가 있지만, 저는 H4신분이었어서 소셜번호가 없어요. EAD카드를 쓴다는게 정확히 어떤건지요? EAD카드 받은지 거의 한달정도가 돼가니 저도 소셜번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곳 게시판에서 485승인전에는 EAD카드를 쓰지말라고 해서 아직 안하고있었거든요. 그냥 소셜번호를 신청하는거는 괜찮은가요?.. EAD카드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다고 해서 일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승인나기 전까지는 두고보고있거든요. 일은 안하고 소셜번호만 신청해서 받는건 상관없겠죠? Reply 김유진 71.***.95.132 2012-07-2501:51:33 I-485 접수후에도 E-2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EAD카드를 받아서 취업하는게 아니고 소셜번호를 받는데만 사용할경우 신분에 문제가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