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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에서 배우자 영주권으로 콤보카드 4월말에 받고
저는 가을학기를 마지막으로 아직 한학기 더 다녀야하는데,
학비를 유학생학비를 내야하는건지 in-state/ resident 학비는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유학생오피스에 물어보니 “네 신분이 바뀌었다면 밑에 서류들 보내면 우리가 SEVIS terminate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유학생학비는 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sevis를 terminate 시키고 resident fee를 내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어떤게 더 안전한가요?
sevis terminate 시키면 신분이 펜딩상태고 없는건가요?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