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 리뉴얼 비용?

  • #3508708
    Qwer 108.***.100.59 1014

    콤보카드가 내년 3월이 만료입니다.
    먼저번에 리뉴할때 6개월 걸려서,
    이번엔 언제 리뉴하는게 좋을지 생각중입니다.
    11월경에 한국방문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콤보리뉴신청하고
    한국을 다녀와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10월부터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본거같은데,
    2.제 케이스는 9월중에
    리뉴신청하면 수수료면제입니까?

    장기팬딩중이라 마음이 만신창이입니다.
    여러가지로 좋은정보 많이 얻고 있어 이곳분들께 감사한마음이 큽니다.
    댓글 미리감사드립니다.

    • zv 76.***.83.69

      펜딩중에 콤보 리뉴 신청하는건 무료 아니었나요?

    • Qwer 108.***.100.59

      리뉴는 무료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아래 주디장 칼럼보면 연장도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시애틀이변호사 73.***.61.97

      1. 여행허가서는 연장이라기 보다는 새로 발급받으시는 개념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다음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 CFR 245.2(a)(4)(ii)(B) “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who is not under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s shall not be deemed an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if he or she was previously granted advance parole by the Service for such absences”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만 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에는, 미국 출국일부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행허가 없이 여행을 하신 것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이민국 접수비의 인상은 10월 2일 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0월 2일 이전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현재의 접수비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0월 2일 이후로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심사중인 I-485 에 기초해서 노동허가/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접수비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 Qwer 108.***.69.119

      조언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 케이스는 이미 콤보카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콤보카드만료시점이
      2021년 3월이라서,
      갱신신청을 2020년 9월중에 신청하고 11월중에 한국방문예정이라 질문 올렸습니다.
      콤보카드갱신을 만료시점 6개월전에 하는게 맞으니,
      제 케이스의 경우는 9월에 신청하고(10월부터 갱신경우도 갱신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피하기위해서)
      11월중에 한달반정도 한국방문을 희망하기에 이 것이 좋은방법인지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제 케이스사 이미 장기팬딩이라 변호사도 특별히 신경써주지않고 그래서 속만태우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제가 현재 카드 만료일을 올해로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USCIS 의 안내에 따르면, 두 번째 여행허가서가 pending 이어도 첫 번째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 안에 여행을 다녀오시면 두 번째 여행허가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If you file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to request an advance parole document and depart the United States without possession of an advance parole document that is valid for the entire time you are abroad, your Form I-131 will be considered abandoned. At times, an individual may have an approved advance parole document while a second one is pending. Individuals may travel on the approved advanced parole document, provided the document is valid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time abroad. The pending Form I-131 will not be considered abandoned in this situation.”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rgency-travel
        일단은 괜찮아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원글님께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 Qwer 174.***.14.156

      시애틀 변호사님 조언감사합니다.